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2.12.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56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내로 한다. (개정 2012.10.16. 2020.11.25.)

제3조 삭제(2015.9.23.)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2022.4.1.)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또는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7.5.10.)

제7조 ~ 제12조 삭제 (2012.10.16.)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개정 2015.9.23.)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2.4.1.)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2022.4.1.)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광경(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9.23.)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 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2020.11.25.)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함께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한 후,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그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2021.4.28.)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16.2.17.2021.4.28.)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개정 2015.9.23.)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개정 2012.10.16. 2015.9.23.)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 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상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10.16.)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2016.2.17. 2022.4.1.)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개정 2015.9.23.)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4 에 따름(개정 2012.10.16.)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개정 2012.10.16. 2022.4.1.)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2022.4.1.)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항신설 2022.4.1.)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호 전문개정 2012.10.1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2.4.1.)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존 전부개정 2017.9.27)

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2019.4.3.)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와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에 따름(개정 2012.10.16. 2019.4.3.)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 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가 분뇨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분뇨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항삭제 2019.4.3.)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시설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2020.11.25.)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2019.12.31. 2022.4.1.)(조전부개정 2016.2.17.)

③ 가설건축물( 제20조제3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1년 이하: 50퍼센트

2. 1년 초과 3년 이하: 30퍼센트(항신설 2022.4.1.)

제27조(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해당 납기 월액의 1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상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0.11.25. 2021.4.28.)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10.16. 2017.9.27. 2019.4.3. 2020.11.25.)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항신설2020.11.25.)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25.)

제29조(가산금)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조전부개정 2021.4.28.)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조삭제 및 신설2020.11.25.)

제31조(행정협의)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2022.4.1.)

제32조 삭제<2022.4.1.>

제33조 삭제(2019.12.31.)

부칙 (전부개정 2008.6.3. 조례 제1890호)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109호 개정 2012.10.16.)

이 조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개정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8호 개정 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표는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80호 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개정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한 자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한 자로 본다.

제3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03호 201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61호 일부개정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일부개정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202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3호 일부개정2021.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0호 일부개정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22조·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신고·허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56호 일부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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